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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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보고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해보려고 하던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격에 혼인신고 '이후'에 주택 구입을 한 주택만 해당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이부분은 이미 기사로도 나와있었습니디.
'경남도 관계자는 “혼인신고 후 주택 구매자만 지원한 것은 명확하게 부부로 인정받은 이들에게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는 기사에 나와있는 어처구니 없는 경남도 관계자의 설명이구요.
저희 같은경우는 22년 결혼준비를 하던 중 아기가 생겼고
8월 급하게 살 집을 구해 리모델링을 하고
9월에 결혼식을 치렀으며며
신혼여행도중 코로나에걸려 혼인신고는 10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결혼식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 들어보셨죠?
결혼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혼전에 무슨일이 일어날 지 아무도 모르고, 제 주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식을 마친 후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정책에
결혼을 위해 결혼 한달전에 주택을 구입했으나 지원을 못받는다는건 정말 불공평하고 말도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구입'이 아닌
'혼인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택으로 결혼 전 1년 이내에 구입하고, 지금도 결혼이 유지되는 가정의 주택' 등으로 지원기준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님 의견은 어떠신지와
당장 바뀌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하반기 공고에서라도 수정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도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요건 확대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도는 자가가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내에 결혼 후 주택을 구입한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혼 부부의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은 도의 재정여건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여 협의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김미하 주무관(☎055-211-43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