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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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도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5 한주그린파크 주민 입니다.
건의 드릴 내용은 제가 거주하는 한주그린파크 앞 사거리에서 매월 두세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과속방지턱과 반사경 등을 설치 하였으나 무심코 지나치는 운전자들에 의해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합천군 관내에서는 교통사고가 가방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 중의 한곳일 것 입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합천군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1034 지방도를 관할하는 경남도에서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해 보면 동일 노선을 대체하는 신 도로가 2개선이나 개설 되었으며 진입 차단을 요구하는 지점에서 50여미터 지점에
기존 1034 지방도에서 신 개설도로 간의 삼거리 형 접속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현재 교통사고의 위험성으로 제가 차단을 요구하는
1034 지방도로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50여 미터 구간을 차단하여도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발 현장을 방문하시어 현지 사정을 직접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합천군청 제기 민원은 29004014 (2024. 3. 27) 입니다.
1. 평소 우리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도1034호선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차단)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도1034호선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일원 세운마트 앞 사거리 교통사고 다수 발생 건에 대하여 합천군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안전 대책 검토를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 합천군 건설교통과-33886호(2024. 4. 4.)
나. 이에 대해, 우리 사업소에서는 추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시하는 교통안전 대책 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 또한, 지방도1034호선 합천읍 합천리 1280-3번지 ~ 1277-4번지 구간 도로 차단 요청에 대해서는 「도로법」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에 따른 사유가 있을 시 일정기간 또는 일시적 차단은 가능하나,
라. 해당 구간 지방도 영구 차단은 현재로써는 불가하여, 지방도 노선의 변경과 폐지 등의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합천군과 변경 노선 지정 및 차단 방안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김태성 주무관(☏055-254-415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