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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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을 제발 살려주세요..

  • 조회 : 248
  • 등록일 : 2024.03.20 10:56:40
  • 작성자 : 정**

저희 가족을 제발 살려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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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이며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어디 호소할 곳도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슬하에 4남매를 두고 계신데, 첫째인 오빠는 이른둥이로 태어나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어 24시간 옆에서 케어해야 하며, 아버지는 3년 전부터 치매증상이 발현되어 약을 드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고 있고, 딸 셋은 출가해 두 사람을 보살피는 건 오롯이 70대 어머니 몫입니다. 고령의 나이에 가족들만 챙기기에도 힘든데 최근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40년간 폐플라스틱을 분류하고 재활용하는 업체를 운영하시다 2019년 퇴직하시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시려고 임대업으로 변경, 운영하시며 다른 재활용 업체에 부지를 대여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그 업체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 연체가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한동안 임대인 없이 비어 있다가, 2023년 3월 22일 김*곤(이하 김씨)이라는 사람과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말하며 당장 보증금을 줄 수 없지만 2023년 4월 10일자에 반드시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임대료는 매달 22일 입금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물건들을 가져와서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중국으로 수출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할 것이라며 공장부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고, 부모님은 저와 비슷한 연령인 임대인이 자식 같은 생각이 들어 사기를 친다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공장건물 열쇠를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공장은 김해이고 두 분은 부산에서 거주하시는 상황에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주변 공장의 민원으로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셨습니다.

 

김씨는 부모님의 공장건물을 임차한 후 그 공장건물 내에 산업폐기물(석면 등 위험물질) 2,500톤을 무단 방치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한 2023년 4월 10일 날짜가 지났음에도 지급을 해주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보증금을 입금해 달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고, 이후 두 달 분 월세만 슬그머니 입금했습니다.

그 뒤 김해시청에서 김씨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했으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건물 소유자(어머니)에게 폐기물 처리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양과 그 비용이 엄청나서(대략5억원이상) 현재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계속 김씨에게 연락을 취하며 치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다, 급기야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 쓰레기는 계속 방치해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김씨는 연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김해시청에서 어머니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김해 00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음을 통보받았고, 어머니는 오늘 김해00경찰서에 출두해 경찰 조사를 받고 오셨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경찰 조사관님도 법이 ‘왜 이런지 저도 모르겠는데..’라고 하시며 어머니의 억울한 상황에는 안타까워 하셨지만 달리 도와주실 방법은 없었습니다.

 

2019년부터 김해시에서 이런 무단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많아 매스컴에서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당시 환경부에서 지난 2020년 5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책임자에 대한 처벌규정강화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처리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개정한 내용은 책임지는 사람만 늘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정작 피해를 당한 사람을(토지소유자) 구재 해 줄 방법도 없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으니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2019년부터 지금까지 불법투기로 피해 입은 사람(토지소유자)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공장부지 내에 쌓여있는 산업폐기물 및 처리 비용은 토지소유자인 어머니가 부담하고 그 처리 비용을 임차인 김씨에게 민사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어있는데, 구상권을 청구해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김씨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부모님은 그 금액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씨를 형사처벌로 구속 시킬수도 없다는 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더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처리는 정부나 지자체가 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국가에서 직접 청구하게끔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구속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의 반복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개정에 피해자를 위한 내용을 넣으려고 해도 국회에서 이를 발의하고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바쁜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해시에서도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방법이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기만한 김씨는 나몰라라 하며 두 발 뻗고 편히 살고 있는데, 정작 피해를 입은 부모님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니,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는 장애인 오빠와 ‘다 같이 유서쓰고 죽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안 막내 동생마저 자신은 혼자니 ‘내가 김씨를 찾아가 칼로 죽이고 본인은 감옥을 가거나 스스로 죽으면 된다’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은 힘없는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원칙만! 법만!! 이야기하지 말고 산 사람은 살 수 있도록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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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지사에게 바란다(No. 1134) 답변

  • 등록일 : 2024.03.25 18:36:55
  • 담당자 : 환경산림국  최현경
  • 이메일

     

  • 만족도

1. 도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토지소유주의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 책임에 대한 구제 방안 요청'으로 판단되어지며, 질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자의 지위

- 공장 소유자배명자는 해당 부지에서 약 20년간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 후 임대업으로 변경·운영 중에 불법폐기물 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48조에 의거 행위자와 토지소유자는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조치명령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법폐기물의 처리책임자 범위 확대

- 부적정처리 폐기물의 처리책임자는 종전에는 ①처리자, ②위탁자, ③토지소유자이었으나, 불법투기 근절 도모를 위해 현재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처리 책임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불법폐기물의 처리책임자 범위 확대(폐기물관리법 제48조)

- 기존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 기존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 확대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운반·최종처리, 재활용 및 처분에 관여한 자

- 확대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확대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 확대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 기존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 또한,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하는 등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수위는 강화하였습니다.

 

.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제도 추진사항

- 불법폐기물 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선부담하고, 폐기물 처리·조치명령 의무자에게 비용을 후징수하는 행정대집행은 기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은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불법투기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 비용환수 어려움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정책과 최현경 주무관(☏055-211-664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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