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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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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상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제외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생략)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1.「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재검토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③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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