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 2025년 수출역량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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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5년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
사업기간 | 2025.09.30 ~ 2025.12.15 |
접수기간 | 2025.09.30 ~ 2025.12.15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5년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관내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활성화 기여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지원제한 - 유통·도소매·비제조 무역업종 및 농·수산물 업종 제외 * 단, 해당 업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 수출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 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비 (세부항목 모집공고문 참조) - 2025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5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 지원규모 :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 미국 수출물류비는 2025. 9. 1. 이후 수출신고 수리분에 한하여 추가 한도로 지원 -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 세부 지원항목은 붙임 모집공고문 필수 확인 |
주최기관 | 창원시 |
주관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보조사업자 | |
사업안내 |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서류 목록 (1~11번)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요망)]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