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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등 긴급회수(계우식품, 냉동닭고기) 2018041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가. 회수제품명 : 냉동닭고기(미국산)나. 유통기한 : 2019.11.12 ~ 2019.11.13다. 회수사유 : 니트로퓨란 대사물질 검출(기준: 불검출)라. 회수방법 : 회수등급(1등급)마. 회수영업자 : 계우식품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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