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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신고대상 : 도 및 시·군 공무원
대상행위
업무 관련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관련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사대상
도 직접조사 : 도 소속 공무원의 행위, 시·군 공무원의 행위 중 직접조사가 필요한 경우
시·군 이첩조사 : 시·군 공무원의 행위 중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신고방법
익명 신고
기타사항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아닌 경우 다른 신고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55-211-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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