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경남도민과 늘 함께하는 감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보고·검사)에 의거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일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산림사업법인에서는 「2025년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표」를 작성(증빙자료 포함)하여 2025.12.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사업법인 실태 조사표(작성서식) 1부. 끝.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