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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책임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전문관 도입 검토 20210602 ○ 경남도는 지금까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만 적용되던 국어책임관 제도*를 도 산하기관과 사업소, 위원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한계가 분명한 국어책임관 제도를 보완할 ‘국어전문관’ 제도도 검토한다. * 「국어기본법」에 근거,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 부서장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알기 쉬운 용어 개발△국어환경 개선 △국어능력 향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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