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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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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국 > 농업정책과 | 주무관 | ○ 농지 분야·전용협의 및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5개 시군) - 시부 : 김해시, 거제시 - 군부 : 고성군, 거창군, 합천군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정보시스템(농지대장 등) ○ 농지보전부담금관리, 농지전용상황보고 ○ 농지불법전용 지도 관리,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 담당 내 일반서무 | 055-211-6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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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지 지목 현실화로 토지 거래 시장 활력 불어넣는다” 20250115 “경남, 농지 지목 현실화로 토지 거래 시장 활력 불어넣는다”- 도민의 재산가치 상승 및 재산권 행사 편의 도모 경상남도는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이나 창고로 형질 변경됐으나, 아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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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지 지목 현실화로 토지 거래 시장 활력 불어넣는다” 20250115 “경남, 농지 지목 현실화로 토지 거래 시장 활력 불어넣는다”- 도민의 재산가치 상승 및 재산권 행사 편의 도모 경상남도는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이나 창고로 형질 변경됐으나, 아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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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한다 20220811 경남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고 농지 이용정보 변동 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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