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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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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국 > 기후대기과 | 기후대기과장 | ○ 기후대기과 업무 총괄 | 055-211-6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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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안내 20250310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1~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먼지는 발전, 소각, 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함)의 연간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2년에 1회 이상(2023.1.~12., 2024.1.~12.) 초과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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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안내 20250310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1~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먼지는 발전, 소각, 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함)의 연간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2년에 1회 이상(2023.1.~12., 2024.1.~12.) 초과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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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안내 20250310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1~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먼지는 발전, 소각, 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함)의 연간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2년에 1회 이상(2023.1.~12., 2024.1.~12.) 초과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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