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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돌핀젤리바이트 / 캔디류(젤리)] 20200225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돌핀젤리바이트 / 캔디류(젤리)나. 유통기한 : 2021.09.30. / 2021.11.30.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위반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마. 회수영업자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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