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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사이버머니 증발..."이메일 통보했잖아~" 20170213 오픈마켓 측이 보유하고 있던 사이버머니를 아무런 통보도 없이 소멸했다며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안내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신 모(남)씨는 얼마 전 인터파크에 로그인해 내역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인터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화폐 S-Money(이하 S머니) 8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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