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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고객 연체이자 3개월간 못물린다 20120106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토록 금융회사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법상 유족에게는 채권과 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3개월간의 말미가 주어진다. 이 기간에 금융회사가 유족들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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