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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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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 예방안전과 | 소방장 | 1. 위험물제조소등 민원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3.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출 관련 업무 4. 위험물제조소등 예방행정통계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완비증명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신규,보수,수시) 관리 사항 7. 다중이용업소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8. 방염 민원 접수 및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9. 과태료 부과 및 체납 대상 관리에 관한 사항 10. 세외수입 업무에 관한 사항 | 055-960-9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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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20220803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 음식점(1층, 100㎡ 이상) 등 재난에 취약한 20개 업종시설 대상 의무보험-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기한 내 보험 미가입 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주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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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20220803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음식점(1층,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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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20220803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음식점(1층,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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