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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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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국 > 물류공항철도과 | 주무관 |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 ◦ 위험물질 운송차량 법규위반 단속(과태료부과) ◦ 생활물류 및 물류취약지역에 관한 사항 ◦ 국 소관 각종 현안자료 작성지원 ◦ 국‧과 일반서무, 일일 언론보도 관리 | 055-211-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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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20130312 □ 사무내용 :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 등록기준 신고□ 관련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신청기한 : 신고시점 60일 이내※2010. 6.3 이전 최초등록업체 : 2013. 6. 30까지 신고2010. 6. 4 이후 최초등록업체 : 등록한 날로부터 3년 경과시점 60일이내 신고★3년마다 주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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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20130312 □ 사무내용 :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 등록기준 신고□ 관련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신청기한 : 신고시점 60일 이내※ 최초등록한 날로부터 3년 경과시점 60일이내 신고★3년마다 주기적 신고 필수(변경사항이 없어도 필수)□ 구비서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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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20130312 □ 사무내용 :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 등록기준 신고□ 관련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신청기한 : 신고시점 60일 이내※ 최초등록한 날로부터 3년 경과시점 60일이내 신고★3년마다 주기적 신고 필수(변경사항이 없어도 필수)□ 구비서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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