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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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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국 > 기후대기과 | 주무관 | ○ 도의회·국정감사 관련 사무 ○ 주요 업무계획 및 시책 수립·추진 관련 사무 ○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 관련 사무 ○ 월별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 ○ 통합환경허가 관련 사무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 허가 및 관리 ○ 사업장 악취(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관련 사무(음식점 포함) ○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관련 사무 ○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응(민간협의회) 관련 사무 ○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관련 사무 ○ 대기배출업소(사천‧창녕‧고성, 그 외 지역) 허가(신고) 관련 사무 - 그 외 지역 :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관련 사무 | 055-211-6673 |
환경산림국 > 기후대기과 | 대기보전담당 | ○ 사업장 총량관리 관련 사무 ○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 관련 사무 ○ 정부합동평가(대기분야) 관련 사무 ○ 기타 대기보전담당 관련 사무 | 055-211-6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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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안내 20250310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1~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먼지는 발전, 소각, 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함)의 연간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2년에 1회 이상(2023.1.~12., 2024.1.~12.) 초과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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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안내 20250310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1~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먼지는 발전, 소각, 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함)의 연간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2년에 1회 이상(2023.1.~12., 2024.1.~12.) 초과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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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안내 20250310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1~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먼지는 발전, 소각, 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함)의 연간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2년에 1회 이상(2023.1.~12., 2024.1.~12.) 초과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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