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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가인리 1388번지-230126-서울일보 20230126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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