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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서 정체불명 견인 서비스 받았다가..이런 낭패 20120221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동의 후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차후 서비스의 내용이 안내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21일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1월 25일 상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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