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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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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 세정과 | 심사담당 | ㅇ 심사 업무 총괄 ㅇ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ㅇ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사건배당 ㅇ 불복청구 사건 조서,결정서 검토 ㅇ 지방세관련 소송 관리 | 055-211-3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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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20240223 평택시 공고 제2024 - 637호 공 시 송 달 공 고「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제2호 및「건축법」제14조를 위반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4조,제99조 및「건축법」제79조,제80조,제111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 소유자(행위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부과 알림’ 명령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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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20240223 평택시 공고 제2024 - 635호 공 시 송 달 공 고「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제2호 및「건축법」제14조를 위반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4조,제99조 및「건축법」제79조,제80조,제111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 소유자(행위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부과 알림’ 명령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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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20240223 평택시 공고 제2024 - 635호 공 시 송 달 공 고「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제2호 및「건축법」제14조를 위반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4조,제99조 및「건축법」제79조,제80조,제111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 소유자(행위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부과 알림’ 명령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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