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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차량이라도 사설 정비소 수리하면 보상 '꽝'? 20151117 자동차 리콜이 결정되기 전 유상 수리를 받았다면 미리 지불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식 AS센터'에서 받은 수리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리콜 결정이 내려진 차량을 수 개월 전에 자비를 들여 수리를 받은 소비자가 뒤늦게 수리비 전액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는 난감한 일이 발생했다.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배 모(여)씨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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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전 자비로 진행한 수리비 환급 까다롭네! 20131106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기 전 해당 부위의 수리를 받았다면 수리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많은 소비자들이 리콜 전 같은 결함을 정비했다면 수리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첫째는 수리 받은 시점이 리콜 실시 1년 이내여야 하고, 둘째는 제작사의 직영 및 협력서비스센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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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있는 신차 재도색이 관행? 중고차 취급 받는데.. 20130408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한 푼 두 푼 모아 새 차를 장만했는데 차량 곳곳에 도색 자국이 남아 있다면?신차 구입 후 재도색(재도장) 흔적을 발견한 소비자와 제조사가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잦다.제조사에선 차량 건조 후 운송 과정에서 생긴 흠집을 제거해 최고의 상태로 지급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드릴 소비자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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