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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20201209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 생활폐기물 중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폐의약품 등이 해당됨.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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