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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제도는 과잉처벌' 의경들이 위헌심판 신청 20130321 "영창처분 사유 제한 없고 법적 정당성 심사장치 없어" 전투경찰순경(전·의경)에게 영창 징계를 내리는 근거 법률인 전투경찰대설치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의경들이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20일 군인권센터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김모(23)·강모(22)·지모(22) 수경은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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