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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 안전을 위해 위험물 관리법이 개정됩니다 20211019 일상 안전을 위해 위험물 관리법이 개정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오는 21일 시행(소방청)- 위험물 정기 검점 결과 제출 및 사용 중지·재개 신고 의무화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10월 21일부터 일정···
  • 일상 안전을 위해 위험물 관리법이 개정됩니다 20211019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10월 2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 (4,454개소)은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정기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3년간···
  • 일상 안전을 위해 위험물 관리법이 개정됩니다 20211019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10월 2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 (4,454개소)은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정기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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