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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로점용료 합리적으로 바꾼다 20170317 경남도, 도로점용료 합리적으로 바꾼다 - 2필지 이상 점용시 산술평균가격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경남도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가격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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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로점용료 합리적으로 바꾼다 20170317 경남도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낮은 가격의 필지를 많이 점용하고 있음에도 점용료가 많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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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로점용료 합리적으로 바꾼다 20170317 경남도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낮은 가격의 필지를 많이 점용하고 있음에도 점용료가 많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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