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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 주변 5m 안전을 지키는 거리두기 20240827 소화전 주변 5m 안전을 지키는 거리두기 - 도내 3년간 불법 주‧정차로 신고된 건수는 평균 15,459건-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는 필수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27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nb···
  • 소화전 주변 5m 안전을 지키는 거리두기 20240827 소화전 주변 5m 안전을 지키는 거리두기 - 도내 3년간 불법 주‧정차로 신고된 건수는 평균 15,459건-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는 필수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27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nb···
  • 경남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증가 20231031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30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도로교통법」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되어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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