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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자녀, 친권박탈 소송 청구 가능 20150209 1면2단| 기사입력 2015-02-09 03:07 기사원문 3 광고 광고 [서울신문]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법원이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이 내려진다.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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