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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가능” vs 의협 “허위사실 유포” 20190813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3일 한의사가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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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빅데이터로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지원 2019080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이하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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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환자 마취제 투여 후 사망, 의사 책임 어디까지? 20160822 A씨는 심근경색 환자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면 내시경을 권했고 이를 위해 마취제를 처방받은 A씨는 호흡곤란이 심해져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의료 과실이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판결▶ 재판부는 재판부는 마취제를 투여하기 전까지는 A씨에게 특별히 의식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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