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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모리베다NKO크릴오일/어유)] 20200710 「식품위생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가. 회수제품 : 모리베다NKO크릴오일(식품유형: 어유)나. 유통기한 : 2020.9.30.다. 회수사유 : 메틸알콜, 초산에틸 검출(기준:불검출)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마. 회수업소명 : 해피플러스바. 영업자주소 : 경기 부천시 신흥로 170(중동)위브더스테이트 50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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