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 안내
신청접수 안내
접수기간
- 상시접수
신청방법
- 경상남도 바로서비스에서 [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 안내]→ [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에서 신청하기
제출서류
공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전국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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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 미혼일 경우 : 부·모 합산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등) -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 미혼일 경우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및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등) |
- ① 신청서류 작성 시 사실만을 기재 하여야 하며, 자격심사 통과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시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됨
- ②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최근연도 귀속분 자료를 제출할 것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부모님 또는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활용 시 부모님 또는 배우자 서명의 사전동의서 작성 제출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자격요건 부합 시 선착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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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알림 |
개별통보 ※금융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은 이 사업과 관련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은행의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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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금융기관에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자 지원 중단 및 지원액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055-211-4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