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소개

경남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립니다

신청접수 안내

신청접수 안내

접수기간
  • 상시접수
신청방법
  • 경상남도 바로서비스에서 [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 안내]→ [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에서 신청하기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표로 공통, 대학(원)생, 취업준비행, 사회초년생으로 구분됩니다.
공통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전국기준)
대학(원)생 - 미혼일 경우 : 부·모 합산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등)
-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사회초년생 - 미혼일 경우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및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등)
  • ① 신청서류 작성 시 사실만을 기재 하여야 하며, 자격심사 통과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시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됨
  • ②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최근연도 귀속분 자료를 제출할 것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부모님 또는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활용 시 부모님 또는 배우자 서명의 사전동의서 작성 제출

대상자 선정

시군별 인구추이 : 시군별 세대수, 총인구수, 내국인(남,여), 외국인(남,여) 내용입니다.
선정방법 자격요건 부합 시 선착순 선정
선정결과 알림 개별통보
※금융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은 이 사업과 관련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은행의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참고사항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대출시 보증 수수료,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대상자 선정이 자동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추후 동일사업 신청 불가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금융기관에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자 지원 중단 및 지원액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055-211-4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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