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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남은(도정)

[지금 경남은(도정)]12세 이하 자녀 둔 모든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7월부터 경남에서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금이 주어진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번 추경에 경남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과목을 신설해 185400만 원의 사업비(도비 55600만 원, ·군비 129800만 원)를 확보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경우, 도 추가 지원금을 이용 금액의 10~35%까지 확대 지원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이용 금액의 40%를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희망 가정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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