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 2021년 포스트 코로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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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1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마감) |
사업기간 | 2021.05.24 ~ 2021.12.31 |
접수기간 | 2021.05.24 ~ 2021.12.08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 ㅇ 사업기간 : 2021. 5. 24. ~ 12.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직수출실적 보유기업에 한함 ㅇ 지원제한 - 유통·도소매·비제조 무역업종 및 농·수산물 제외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 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ㅇ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내외 운송비, 하역비 및 창고비 ㅇ 지원범위 : 상기 사업기간 내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원 (2021년 5월 24일 이후, 여러 건 합산 가능하나 기업당 1회만 신청 가능) ㅇ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업체별 최대 250만원 이내) ㅇ 선정방법 : 제출서류 확인 후 선착순 선정 ㅇ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ㅇ 문의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이영란 주무관(☏055-749-8146)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이승원 팀장(☏055-289-9411) |
주최기관 | 진주시 |
주관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
보조사업자 | |
사업안내 |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서류 목록(1~5번) 수출 건 별로 분리하여 zip 파일로 업로드 요망, 제출서류 목록(6~13번) zip 파일로 업로드 요망]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