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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수시책]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시행

사회복지정책이란 각 개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적 위협에 대비하여 일상생활을 보호하며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적이고도 실천적인 사회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미한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계획된 일련의 사회복지정책들이 탁상공론(卓上空論)으로만 머문 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시(適時), 적소(適所)에 효과적으로 전달・집행될 수 없게 된다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의 진정한 의미이자 존재의 이유가 충분히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실정에 맞춘 상향식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서비스야 말로 바로 ‘감동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경남도는 이러한 ‘감동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더욱더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부터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남도는 도내 총 315개 읍면동 중 2016년 말까지 105개 읍면동에 복지허브화 조직을 설치했으며, 올해 114개 읍면동에 추가로 복지허브화 조직을 설치하고 나머지 읍면동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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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7년 읍면동 맞춤형복지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2017)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란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의 일환으로 2016년도 부터 실시한 사업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방문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등의 수행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복지체감도, 고독사, 아동·노인학대,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을 기존 복지전달체계가 지닌 한계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읍면동의 복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민관협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런 기존의 시스템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경남도는 맞춤형 복지전담팀 구성하여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방문상담을 강화하여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며, 민관협력을 통해 자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설정하게 된것이다.
사진2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 요약 (출처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특징과 쟁점, 김이배,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2016)

경남도는 내년까지 도내 전 읍면동을 복지허브화하여 어려운 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을 했던 소극적 단계를 벗어나 공무원이 직접 어려운 계층을 발굴하여 지원을 하는 적극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복지급여나 서비스의 신청·접수 처리 등 기존 복지 업무를 수행하던 복지팀과는 별도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팀장 포함 3명 이상의 복지 업무 경험이 많은 인력을 추가·배치한다. 맞춤형 복지팀은 복지통·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방문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심층 상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복지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1. 안전지킴이 서비스 흐름도
안전 지킴이 서비스 흐름도 (출처 : 경남도 서비스복지노인정책과)

이를 위해, 경남도는 복지허브화 시행지역 중 복지차량 보급을 희망한 125개 읍면동에 전기자동차 82대, 가솔린 차량 43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인다.

뿐만 아니라, 복지공무원의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해 읍면동별로 안전지킴이 3대씩 총 657대를 보급한다. 안전지킴이는 업무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인형 안심서비스이다. 폭언 상황 녹취, 직장 동료에게 응급호출 발신, 지자체 CCTV 관제센터로 위치전송, 경찰서에 응급호출 신고 등으로 복지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남도가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에서 ‘허브’는 중심이 되는 곳, 즉, 지역단위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읍면동이 중심이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읍면동이 센터가 된다는 것은 복지사업과 관련된 통제기능을 읍면동이 수행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읍면동이 더욱더 주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경남도의 이번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실시를 통해, 동주민센터를 일반행정 위주의 업무수행이 아닌 복지기능 위주로 개편하여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당한경남배

 

[경남우수시책]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시행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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