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 안내
- 조회 : 992
- 작성자 : 경남도청
- 작성일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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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고
- 첨부파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하여
수출입 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KOTRA에서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 공지하오니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수출유관기관에서 수출물류 관련 애로 접수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수출물류 애로가 있는 업체에서는
한국무역협회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수출입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애로 접수하시거나,
경남도청 국제통상과(055-211-3261) 또는 경남지방중소기업청(055-268-2543) 등
지원기관에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붙임 :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 1부. 끝.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