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정보센터
  • 공지사항

2016년 김해시 수출보험료 지원 안내

  • 조회 : 1236
  • 작성자 : 김해시
  • 작성일 : 2016.01.29

 

지원대상 : 무역보험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김해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지원보험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제외한 지사운영 전종목

 

 

신청기간 : 2016. 2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예산소진시 조기 중단될 수 있음)

 

 

지원한도 : 업체당 1백만원 이내(15개 업체 내외)

 

 

지원방법 : 공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수출자에 대해 선착순으로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부보건에 대해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보험수납일을 기준으로 일괄 지원 승인

 

 

접 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첨부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송부 가능 FAX: 286-9399)

 

 

문 의 처 : 김해시청 투자유치과(☎330-3453)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TEL:286-9396, FAX: 286-9399)

목록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