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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인도네시아 수출시 유의사항 안내

  • 조회 : 1169
  • 작성자 : 경남도청
  • 작성일 : 2016.03.29

부산세관으로 부터 한-아세안 FTA 관련 통관 서류등에 관한 유의사항 홍보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아세안(ASEAN) 국가(특히, 인도네시아)와 수출 거래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79)

 

                                        = 안       내 =

 

1. 아세안(ASEAN)국가로 수출 시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되어야하며 제3국(수출입당사국이 아닌 아세안회원국 또는 비당사국)을 경유(transit)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출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a Through Bill of Lading)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Form AK)

○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a copy of the original commercial invoice)

○ 그 밖에 직접운송하였다는 증거(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2. 최근 한-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 구비 여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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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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