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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조회 : 1444
  • 작성자 : 경남도청
  • 작성일 : 2015.03.30
  • 분류

    공고

 

경남도에서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도내 생산 수출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사 또는 공장(지사)이 도내에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수출품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단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20%(업체당 100만원 한도)를 도비로 지원합니다.

2015년 1월부터 소급적용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손해공제부 PL보험 담당

02-2124-4352/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경남도청 국제통상과(055-2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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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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