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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김해시 수출보험료 지원 안내

  • 조회 : 1266
  • 작성자 : 김해시
  • 작성일 : 2014.02.13

 

○ 지원내용 : 관내 중소기업이 무역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출보험료를 지원

○ 지원대상 : 무역보험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김해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10개 내외(1업체당 100만원 이내)

○ 지원보험 : 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후),수출신용보증 (Nego)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제외한 지사운영 전 종목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예산소진시 조기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공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수출자에 대해 선착순으로 사업기간중 발생하는 모든 부보건에 대해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보험수납일을 기준으로 일괄지원 승인

○ 접 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로 접수

(첨부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송부가능 ☎286-9396 FAX 286-9399)

○ 문 의

- 김해시청 기업지원과 수출지원계 민소영(☎ 330-3453, FAX 722-1517)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김태현(☎286-9396,FAX 286-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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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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