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지원기업 모집안내
- 조회 : 1339
- 작성자 : 중진공
- 작성일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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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고
- 첨부파일
2011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지원기업 모집 안내
1.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민간네트워크의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지원
○세계 주요국의 유수 민간 컨설팅 회사나 마케팅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거점을 ?떱쳬構?해외진출지원 네트워크 및 종합지원 체제 구축
☞해외민간네트워크란?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컨설팅․마케팅회사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
출, 해외투자, 기술제휴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 ‘11년도 기준 38개국 131개사 지정
(확인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수출지원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사업안내→해외민간네트워크 리스트 다운로드) |
2. 지원 규모 : 300개사 내외 (일반 265개사, 전략 30개사)
3. 지원 대상
○ 제조업(단, 전업율 30% 이상)․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
소기업 (첨부 1 참조)
<지원 제외>
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
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
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국세를 체납 중인 기업
본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 (3년 이상 동일국가 지원 시 다른 국가로 참여
가능) |
4. 지원 분야
구분 |
분 야 |
지원내용 |
일반
네트워크
(금번
모집
대상) |
수출지원 |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세일즈 렙 활용 유통망 진
출지원 |
해외투자지원 |
투자지역조사 및 투자타당성 검토, 현지법인 설립지원 |
|
기술제휴 |
기술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
선 및 현지지원 |
|
외국인투자유치 |
해외 벤처캐피탈 연계, 현지투자 상담회 참가지원 |
|
해외조달 |
에이전트 알선, Sub-vendor 계약 등 지원, GSA
스케줄 등록 |
|
전략
네트워크
(3월 별
도 모집) |
무역대행 |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네트워크가 해외바이어를 대
상으로 판매, 판로개척을 대행 |
현지법인대행 |
중소기업의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물류 및 재고관리, A/S, 콜센터 등을 지원 |
* 금번 모집은 일반네트워크는 대상
* 전략네트워크는 ‘11. 3. 7(월)-3.25(금) 중 별도 모집
5.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 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컨설팅 서비스 상호 매칭
○ 지원 금액 : 총 컨설팅 계약금액의 70, 50% 보조금 지원
- 지원 비율
수출액 기준 |
지원비율 |
업체분담률 |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미만이고
직수출 US 500만불 미만인 기업 |
70% |
30% |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수출 US 500만불 이상인 기업 |
50% |
50% |
- 지원 한도
지역1 : 북미,유럽,러시아CIS, 일본, 싱가포
르, 대양주,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
기업 당 2,000만원 한도 |
지역2 : 중국, 동서남아, 남미 등 기타지역 |
기업 당 1,500만원 한도 |
<예시> 총 컨설팅 계약금액이 2,200만원인 경우 (단위:만원)
|
6. 지원 절차
절 차 |
내 용 |
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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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1월 중순> |
․온라인신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기업 → 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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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통보 <3월중> |
․기업평가(서류‧현장실사),
선정 및 통보 |
중진공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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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계약체결 <4월중> |
․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상호
매칭 |
기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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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추진 <5월~2월> |
․컨설팅 보고서 제출(월간/중간/최종)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
해외민간네트워크 → 기업 기업 → 중진공 중진공 → 해외민간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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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12월> |
․해외민간네트워크 수행실적 평가
․성공사례 발굴 |
중진공 |
7. 신청 및 접수 안내
○ 신청 기간 : - 일반네트워크 : 2011.1.18(월) ~ 2011.2.11(금)
- 전략네트워크 : 2011.3.7(월) ~ 2011.3.25(금)
○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첨??2 참조)
○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이병직과장 (T.055-212-1377)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강영훈사원 (T.055-212-1354)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의[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사업안내]를 참조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