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중기부·중진공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추가모집
- 조회 : 237
- 작성자 : 김성희
- 작성일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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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항공·선박 운행축소 및 항공·해상운임 상승 등 물류부담이 가중된 전자상거래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기부, 중진공 주관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의 참가기업 추가모집을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 :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1)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거나 신고가 되어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上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통신판매신고증이 있어야함
2) 지원기간 내 항공운송비 100만원 이상 또는 해상운송비 30만원 이상 발생한 기업
2. 사업내용(택1) 유의사항(중복지원 불가)
- (항공운임 보전) 항공특송을 통해, 수출제품을 수출(국내 → 해외) 할 경우
- (해상운임 보전) 해상(선박)을 통해, 수출제품을 수출(국내→ 해외)할 경우
3. 모집규모
- 항공운임 500개사 내외, 해상운임 250개사 내외(중복지원 불가)
4. 지원기간 : 2021.7.1.~9.30(3개월 한시적 지원)
* 해당기간 내에 발송(항공 또는 해상 출발일 기준)한 건에 대해 지원
** 단, 7~8월 예산집행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및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5.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수출처
- 전화 : 1522-7060 / E-Mail : covid-19@gobizkorea.com
※ 전화 문의가 많아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 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모집규모 및 신청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kr.gobizkorea.com/support/ebsns/supporteBsnsInfo.do?svc=e21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