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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 제2차 인증신청

  • 조회 : 1002
  • 작성자 : 경남도청
  • 작성일 : 2010.10.28
  • 분류

    공고

 1.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 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2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심있는 자(단체, 기관, 개인 등)은 우수한 프로그램이 기한 내 접수되어 인증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방법 : 2010. 10. 19(화) ~ 11.12(금)
나. 접수방법 : 환경교육인증정보시스템(www.coep.kr)에서 온라인 신청
다. 심사일정 : 2010. 11. 15(월) ~ 12. 3(금)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
라. 문의사항 : 인증사무국(02-3407-1532, 한국환경보전협회 박지나)

붙임 1.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소개자료 1부.
2. 2차 인증 리플릿 1부.
3. 인증제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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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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