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 2024년 수출역량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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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4 경상남도 수출사다리 지원사업 (기존 수출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04.01 ~ 2024.11.30 |
접수기간 | 2024.03.25 ~ 2024.04.03 |
사업개요 |
ㅇ 사업개요
-사업명: 2024 경상남도 수출사다리 지원사업 -사업기간: '24년4월~11월 -추진목적: 신규수출 및 수출액 확대를 희망하는 경남도내 중소기업 대상 코트라 유료서비스 맞춤형 제공 개별기업 맞춤형 컨설팅 통해 서비스 효과 증진 및 수출성과 창출 -향후계획: 신청기업 대상으로 해외현지 시장성 등 평가 이후 선정기업 발표(4월 중순예정) 선정기업 대상으로 개별 상담 진행한 이후 코트라 유료서비스 지원개시(5월 초 예정) ㅇ문의처 -코트라경남지원단 임지훈 차장 055 290 0601, 이민하 대리 055 290 0602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ㅇ대상: 경남도내 수출희망 중소기업 약 22개사
-내수, 수출초보기업 16개사('23년 수출액 0~10만달러 미만) -유망기업 6개사('23년 수출액 10만달러 이상 300만달러 미만) *코트라 기업회원 사전가입 필수(기업정보 및 수출이력 확인, 선정 이후 서비스 추진위해 필요) *외국어 제품소개 카탈로그 부재시 선정불가(해외현지 시장성 평가를 위해 필수) |
지원내용 |
ㅇ지원내용
- 개별 컨설팅, 유망시장 조사, 잠재 파트너 및 바이어 발굴, 해외 마케팅 대행 등 코트라 제공 유료서비스 - 지사화사업(3개월 혹은 6개월) 단 상기 유료서비스 추진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 기타 해외 마케팅 비용지원(코트라 서비스 200만원 진행 이후 신청가능) ㅇ지원금액 - 내수, 수출초보기업: 400만원 - 유망기업: 800만원 ※ 기업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코트라 서비스를 기업이 선결제하여 이용 후, 사후 실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 ※ 서비스 비용 중 부가세는 기업이 자부담하고 순수 공급가액만 사후 지원 ※ 사업추진 중 중도포기 및 서비스 정상수행되지 않을시 지원금 지급불가 |
주최기관 | 경남도청 |
주관기관 | KOTRA |
보조사업자 | |
사업안내 |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회사로고, 사업 참가신청서(붙임파일 양식사용), 제품소개서(붙임파일 양식사용), 서약서 및 정보동의서(붙임파일 양식사용), 외국어 제품 카탈로그(복수 언어일시 압축파일로 첨부), '23년 수출실적증명서]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