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 2022년 수출역량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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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2년 창원시 수출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
사업기간 | 2022.07.18 ~ 2022.11.30 |
접수기간 | 2022.07.18 ~ 2022.08.05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출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5 ~ 12(1년 이내) ❍ 지원규모 : 총 2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 강소기업】직전년도 수출액 미화 100만불 이상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2. 5. ~ 2022. 12. ❍ 지원규모 : 약 2개사 내외(기업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연 1회) ❍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 강소기업】직전년도 직접수출액 미화 100만불 이상 ❍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70% 이내 (기업부담금은 30% 이상(사후정산), 단, 시장조사&컨설팅은 100% 지원) ❍ 세부내용 : ?기관운영(사전진단&컨설팅)과 ?기업체운영(맞춤형지원)으로 구분 |
주최기관 | 창원시 |
주관기관 | 창원산업진흥원 |
보조사업자 | □ 문의처 : 창원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 하충완 선임연구원 (055-716-7732) |
사업안내 |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수출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및 약정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보유기업 한함) 각 1부, 신청기업 재무제표 사본(최근 2개년도 현황) 1부, 수출실적 및 증빙자료 각 1부, 기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산업통상국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83~5
최종수정일 :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