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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목원 내에서 단체활동이 가능한가요?

  • 조회 : 194
  • 등록일 : 21.06.14
  • 작성자 : 산림환경연구원
평소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수목원 내에서 단체활동이 가능한가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경상남도수목원에서는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 11조(수목원에서의 금지 행위)에 따라 시설물(기계 포함) 등의 설치로 수목원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참석행사의 규모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아래의 수목원담당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수목원담당(☎055-254-386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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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  
  • 연락처 : 055-254-38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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