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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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이용시간

수목원
  • 동절기(11~ 2월) : 09:00~17:00 * 입장마감 16:00
  • 하절기(3~ 10월) : 09:00~18:00 * 입장마감 17:00

※ 입장권 매표시간 : 9시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 수목원 휴원일
    •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 그 다음날)
    • 1월 1일(신정), 설날(구정),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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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주차요금

입장료 및 주차요금
시설명 구 분 입장료 주차료
어른 군인, 청소년 어린이 대형 소형, 중형 경차, 장애인(50%할인)
경남수목원 일반 1,500원 1,000원 500원 무료 이용
단체할인(유료입장객 30명 이상) 1,200원 800원 400원
가족할인(50%) 750원 500원 250원
금원산 자연휴양림 일반 1,000원 600원 300원 5,000원 3,000원 1,500원
단체할인(유료입장객 20명 이상) 800원 500원 200원 5,000원 3,000원 1,500원
가족할인(50%) 500원 300원 150원 2,500원 1,500원 1,500원
  • 수목원 입장료 면제 대상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 도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하는 경남 i 다누리 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 수목원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수목원 소재지(진주시 이반성면, 일반성면) 및 인근지역(진주시 진성면, 사봉면, 지수면)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 병역이행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 경상남도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 의사상자(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
    • 도내에 거주하는,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 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동반 가족할인 세부내용
    • 가족할인 대상 :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 보호자 : 아동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적용범위 : 아동 또는 보호자중 1이 이상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경우
      * 다른 할인혜택과 중복할인 불가능
    • 증빙서류 : 증빙서류 지참 시 할인 적용(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 주소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입장 및 관람의 금지

  •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7세 미만의 어린이
  •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가진 사람
  • 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행위의 제한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행위
  • 취사행위
  • 행상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수목원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행위
  • 기구나 장비(기계)등을 운행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외 주정차하는 행위
  • 그 밖에 수목원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공놀이, 텐트나 그물망 치는 것, 자전거 타는 것, 엠프 등 사용, 종교집단의 모임)

이용문의

  • 수 목 원 ☏ (055) 254-3811
  • 금원산자연휴양림 ☏ (055) 254-3951, FAX (055) 254-3959

    (거창군소재)

  •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  
  • 연락처 : 055-254-3811

최종수정일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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