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 지급 독려
-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 3.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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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 1.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 4. 시ㆍ군 복구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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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통신지원반 |
- 1.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 2.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 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 통신체계 구축
- 4. 시ㆍ군 복구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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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1.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 2.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3. 시ㆍ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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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 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 복구 상황 파악
- 2.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 4. 시ㆍ군 복구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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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수습홍보반 |
-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2. 텔레비전 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 4.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9. 시ㆍ군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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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지원반 |
- 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 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ystem: DRSS)가동
-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 4.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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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책반 |
-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 2.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 4.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 5.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 6.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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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 |
- 1.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2.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3. 비상방역 실시 현황 파악
-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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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1.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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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유지반 |
-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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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구급반 |
- 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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