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1년 ‘매력’ 키워라 경남도민일보 20.01.06.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조회 : 1125
- 등록일 :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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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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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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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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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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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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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자경남도민일보보도관련설명자료(제로페이소득공제부분).hwp (21 kb)
20.1.6.자경남도민일보보도관련설명자료(제로페이소득공제부분).pdf (60 kb)
제목 : 제로페이 1년 ‘매력’ 키워라
(경남도민일보 '20.01.06.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제로페이 1년 ‘매력’ 키워라” 보도내용 중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기사 내용
○ 소비자들은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자)에서 연간 총급여의 25%가 넘도록 제로페이를 사용해야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2. 기사 내용에 경상남도의 입장
○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분의 합산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므로 소득공제를 위해 제로페이로만 총급여액 25%를 사용할 필요는 없음.
○ 예를들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A씨가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1,000만원을 제로페이로 사용하였을 경우, 소득공제 미적용구간인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비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채워지고, 소득공제 혜택은 25% 초과분인 제로페이 사용분 1,000만원이 적용 됨.
○ 앞으로 우리도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프로모션을 지속 발굴‧시행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로페이 이용자(소비자‧가맹점) 편의제고 및 기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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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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