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열린마당
  • 보도자료

제로페이 1년 ‘매력’ 키워라 경남도민일보 20.01.06.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조회 : 1125
  • 등록일 : 20.01.07

제목 : 제로페이 1매력키워라

(경남도민일보 '20.01.06.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제로페이 1매력키워라보도내용 중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소비자들은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자)에서 연간 총급여의 25%가 넘도록 제로페이를 사용해야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2. 기사 내용에 경상남도의 입장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분의 합산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므로 소득공제를 위해 제로페이로만 총급여액 25%를 사용할 필요는 없음.

 

예를들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A씨가 총급여액의 25%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1,000만원을 제로페이로 사용하였을 경우, 소득공제 미적용구간인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비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채워지고, 소득공제 혜택은 25% 초과분인 제로페이 사용분 1,000만원이 적용 됨.

 

앞으로 우리도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프로모션을 지속 발굴시행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로페이 이용자(소비자가맹점) 편의제고 및 기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제로페이 1년 ‘매력’ 키워라 경남도민일보 20.01.06.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1년 ‘매력’ 키워라 경남도민일보 20.01.06.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자료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70400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