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절차
- 시험검사는 민원인이 시료(검체)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의뢰하여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의뢰자가 품질검사 포함)의 경우는 사전에 해당부서와 전화상담 또는 개별상담한 후 연구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시험검사을 의뢰합니다.
- 관청에 등록신고 된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는 반드시 해당관청 공무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고 검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단 자가 참고를 위해 의뢰하는 경우 지하수에 한하여 연구원에 직접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서(결과)는 우편 송부 또는 직접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이나 유실 되는 때에는 내원하여 재발급 신청하면 즉시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시험검사을 의뢰하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험검사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등의 수질 시료 채수방법
- 채수전일 혹은 채수 일에 비가 내리면 채수를 피하고 날씨가 계속적으로 맑은 날을 택하여 채수 한다.
- 처음 물은 최대로 충분히 흘려보낸다.(2 ~ 3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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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검사용 시료는 멸균된 용기에 채수한다. 이때 수도꼭지나 용기의 입구 또는 마개 속에 손이나 이물질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도꼭지는 신문이나 토치램프 불꽃으로 1 - 2분정도 멸균시킨 후 채수한다.
미생물 검사용 멸균용기
- 의료기상사 등에서 시판되는 무균 채수용기
- 121℃, 15분 고압멸균 또는 170℃, 1시간 건열멸균 된 채수용기
- 그 외 채수용기는 검사하려는 물로 3 ~ 4회 세척 후 채수통의 상부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가득 채운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용 유리용기는 기포가 생기기 않도록 조용히 채취하여 유리병 가득 시료를 채운다.
- 시료 채수 후 저온 보관(4℃이하)하여 즉시 검사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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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용 시료채취 용기
수질검사용 시료채취 용기 안내표 : 시료명, 시료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료명 시료량 지하수 먹는물 멸균병 200mL 이상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유리병 2L(또는 유리병 1L 2개) 이상 :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세제, 경도, 페놀, 색도, 탁도, 6가크롬,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황산이온, pH, 증발잔류물, 농약류, VOCs, 맛, 냄새폴리에틸렌 용기 2L 이상 :불소, 중금속류 등 기타 항목
생활용수 멸균병 200mL 이상 :일반세균, 대장균군수
멸균병 200mL 이상 :일반세균, 대장균군수
유리병 1L 이상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농약류, 페놀, 6가크롬, VOCs
폴리에틸렌 용기 2L 이상 :중금속류 등 기타 항목
매립장
생활용수농/공업
용수유리병 1L 이상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농약류, 페놀, 6가크롬, VOCs
폴리에틸렌 용기 2L 이상 : 중금속류 등 기타 항목
정수 먹는물 멸균병 200mL 이상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유리병 2L(또는 유리병 1L 2개) 이상 :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세제, 경도, 페놀, 색도, 탁도, 6가크롬,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황산이온, pH, 증발잔류물, 농약류, VOCs, 맛, 냄새, 잔류염소, 소독부산물폴리에틸렌 용기 2L 이상 :불소, 중금속류 등 기타 항목
샘물 원수 멸균병 2L(또는 멸균병 1L 2개) 이상 :일반세균 등 미생물 7개 항목
유리병 2L(또는 유리병 1L 2개) 이상 :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세제, 경도, 페놀, 색도, 탁도, 6가크롬,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황산이온, pH, 증발잔류물, 농약류, VOCs, 맛, 냄새폴리에틸렌 용기 2L 이상 :불소, 중금속류 등 기타 항목
먹는샘물 제품수 제품수 8L 이상 (동일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명기된 미개봉 제품)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멸균병 3L(또는 멸균병 1L 3개) 이상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4개 항목
유리병 2L(또는 유리병 1L 2개) 이상 :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세제, 경도, 페놀, 색도, 탁도, 6가크롬,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황산이온, pH, 증발잔류물, 농약류, VOCs, 맛, 냄새폴리에틸렌 용기 2L 이상 :불소, 중금속류 등 기타 항목
수영장수 멸균병 100mL 이상 5개 :총대장균군
유리병 1L 이상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탁도, pH, 잔류염소
목욕장수 원수,욕조수,
해수(원수),해수(욕조수)멸균병 200mL 이상 :총대장균군(또는 대장균군수)
유리병 1L 이상 :기타 항목
- 허가용, 준공용, 관계 행정기관 제출용 정기검사 등 법정수질검사를 위한 먹는물 및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시료의 경우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시료채취를 하여야 하므로, 시험의뢰 시 사전에 반드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수계음용수질팀(055-254-2315~2324) 또는 민원실(055-254-2216~7, 동부지소 055-254-22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시험의뢰 절차 변경 안내
적용대상 : 법정수질검사(허가용, 준공용, 관계 행정기관 제출용 정기검사용 등)
-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먹는 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
-
먹는 물 관리법 제42조에 따른 수질검사
- 샘물 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 먹는 물 관련 영업 또는 냉·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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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변경사항
기준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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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뢰 절차
직접방문 또는 유선 접수 → 검사기관에서 시료채수·운반 및 분석 → 결과통보
⇒ 시험의뢰서 양식 : 연구원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시험의뢰서식(수질검사)
출장에 따른 수수료 변경(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먹는 물 검사 수수료 + 출장여비
- 시군별 출장여비 산정표(단위:원)
※ 파란색은 마산경유
창원 | 진주 | 통영 | 사천 | 김해 | 밀양 | 거제 | 양산 | 의령 | 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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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0 | 50,000 | 113,600 | 104,600 | 116,400 | 126,200 | 117,400 | 123,600 | 109,800 | 109,000 |
창녕 | 고성 | 남해 | 하동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부산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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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00 | 109,200 | 114,400 | 113,000 | 110,600 | 117,200 | 114,200 | 117,200 | 118,400 | 134,800 |
- 관련규정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는 수입증지로 미리 납부
- 여비는 「경상남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
-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현지에 출장
문의사항
- 시험의뢰 신청 : 민원실(전화 : 055-254-2216~7, 동부지소 055-254-2233~4, 팩스 : 055-254-2219)
- 시료채취 문의 : 수계음용수질팀 (055-254-2315~2324)
※ 먹는 물 시험의뢰 시 사전에 반드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수계음용수질팀 또는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시료 채취방법
- 검사항목별 시료채취용기
- 검사의뢰 항목에 기름성분, 유기인, TCE, PCE 중 1가지라도 포함된 경우 : 갈색 경질유리병
- 중금속, 시안만 검사하는 경우 : 경질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백
- 시료채취량 : 500g ~ 1,000g
-
시료채취의 일반적 요령
- 시료는 폐기물이 생성되는 단위 공정별로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폐기물을 잘 혼합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한다.
- 시료의 보관 및 운반 : 수분, 유기물 등 함유성분의 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0 ~ 4℃이하의 냉암소에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검사 의뢰절차
- 참고용 시험검사 의뢰 : 시험검사 의뢰자가 직접 채취한 폐기물시료를 민원실까지 운반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면 검사 후 검사성적서 발급
- 관공서 제출용 시험검사 의뢰 : 민원실에 검사신청서를 접수하면 보건환경연구원 기술인력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폐기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후 검사성적서 발급
- ※ 폐기물검사결과 관련기관 제공 고지
보건환경연구원의 폐기물 검사결과 해당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검사결과는 배출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도 통보됩니다.(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3 및 시행규칙 별표 5의7)
접수절차
민원실(055-254-2216~7, 동부지소 055-254-2233~4)
직접 방문 및 유선 접수 → 분석 전문기관에서 시료채취·운반 및 분석 → 결과통보
출장에 따른 수수료 변경(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폐기물 수수료 + 출장여비
- 출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2명 1개조로 출장
- 시·군별 출장수수료(출장여비) 산정표(단위:원)
※ 파란색은 마산경유
창원 | 진주 | 통영 | 사천 | 김해 | 밀양 | 거제 | 양산 | 의령 | 함안 |
---|---|---|---|---|---|---|---|---|---|
113,000 | 50,000 | 113,600 | 104,600 | 116,400 | 126,200 | 117,400 | 123,600 | 109,800 | 109,000 |
창녕 | 고성 | 남해 | 하동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부산 | 울산 |
---|---|---|---|---|---|---|---|---|---|
121,400 | 109,200 | 114,400 | 113,000 | 110,600 | 117,200 | 114,200 | 117,200 | 118,400 | 134,800 |
- 관련규정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는 수입증지로 미리 납부
- 여비는 「경상남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
-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현지에 출장
토양 시료 채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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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량 및 용기
- 수소이온농도, 중금속 및 불소 시험용 시료 : 폴리에틸렌백(300g 이상)
※ 단, 중금속 중 6가크롬은 수분보정을 위해 유리병추가 (200mL) - 시안 및 유기물질 시험용 시료 : 유리병(200mL 이상)
- BTEX, TCE, PCE 항목 포함 시 : 메탄올 주입 샘플병(30mL, 5~10g)
- 수소이온농도, 중금속 및 불소 시험용 시료 : 폴리에틸렌백(300g 이상)
- 시료용기의 표시 : 채취날짜, 위치, 시료명, 토양깊이, 채취자 등 시료내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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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의 일반적 요령
- 지점선정 : 대상 시료가 토양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선정
- 농경지 : 지그재그 형으로 5 ~ 10개 지점선정
- 기타지역 : 중심 1개 지점과 주변 4방위 5 ~ 10m 거리에 있는 1개 지점 씩 총 5개 지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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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기록부 작성
- 토양 시료채취기록부 : 시료 접수시 제출
- 토양 시료채취기록부 : 시료 접수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