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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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의 항목, 기준, 측정방법에 대한 표입니다.
항 목 기 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SO2)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자외선형광법(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NO2)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베타선흡수법(β­Ray Absorption Method)
초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오존(O3)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납(Pb) 연간 평균치 0.5㎍/㎥ 이하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 평균치 5㎍/㎥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Gas Chromatography)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환경기준(제2조 관련)

비고
  •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대기질관리팀 
  • 연락처 : 055-254-2362∼2366

최종수정일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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