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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9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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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1.12.15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1. 12 14.() 경상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1.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김재웅 의원, 국민의힘, 함양)

발언내용

- 도지정문화재는 현존 및 보수에 치중해 있을 뿐 그 가치를 재발견해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승격은 미미함.

- 함양 학사루 같은 지방 문화재가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 받는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승격도 어렵지 않음

-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승격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 정책을 도와 시군이 연계해 수립·시행 필요

현실태

- 우리 도의 문화재는 2020년말 기준(문화재청 통계자료) 국가문화재는 382건이며, 도문화재는 총 1,899건으로 유형문화재 890, 무형문화재 40, 기념물 267, 민속문화재 21, 문화재자료 681건임.

- 함양 학사루는 1974.2.16. 지정된 도 유형문화재로 도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 승격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신청하여야 함.

우리도 입장(계획)

 

- 학사루가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의와 연계하여 내년에 함양군에 보물 신청 자료보고서를 제출받아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서가 제출되도록 도와 함양군이 협력하겠음.

-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경우 문화재의 위상과 가치가 상승되고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등 재정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승격 가능성 높은 도지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가야문화유산과

정영숙 주무관(055-211-457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박정열 의원, 국민의힘, 사천1)

발언내용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기준의 형평성 문제 제기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6(종합계획의 수립시행), 7(실태조사), 9(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규정 시행 촉구

현실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며, 정규직으로 월 20일 이상,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개인운영시설 제외)

우리도 입장(계획)

 

   - 비정규직 및 개인운영시설까지 종사자 수당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도 및 시군의 막대한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며, 지원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재정여건과 시설 목적·종사자 채용 성격 등을 종합적인 고려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격차의 원론적인 원인인 인건비 가이드라인 정비(시설별 임금수준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현실화를 위해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계획

   - 현재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사처우개선 위원회 구성을 위해 유관기관(경남사회복지사협회, 경남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2022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복지정책과

최진영 주무관(055-211-481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창대교 요금인하 및 공익처분을 촉구하며 (송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창원9)

발언내용

 

   - 통행료 동결 시 경남도민의 혈세 추가 부담 없이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해야 할 것임

   - 경남도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재구조화를 요구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다면 일산대교 사례와 같이 공익처분을 통한 협약 해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마창대교가 2,982억원을 차입한 이유와 차입금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현실태(추진상황)

 

1.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현황

   - 마창대교 '22년 통행료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보다 심도있는 방안모색을 위해 경남연구원에 자문검토를 의뢰('21. 6. 22.)하여 통행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출퇴근할인, 주중주말 차등적용 등 탄력요금제 도입을 분석하고 있음

   - 현재 추가 용역을 실시('21. 10. 28.)하여 재무모델 분석을 통한 자금재조달 등 사업재구조화 및 공익처분 시 지급금 등을 검토·분석하고 있으며,

   -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창대교 선·후순위채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추진 등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2022년 통행료 인상시기 도래에 따른 도민의 행료 부담 및 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차입금 사용처 및 세무조사관련

    - 마창대교는 2010년 당시 협약대비 통행량이 미달(40%)하고,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대출원리금 상환 어려움과 투자자 수익성 악화로 차입금이 증액·변동되었음

    - 또한, 우리 도는 2014년 마창대교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고 부산지방국세청에 마창대교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 국세청은 마창대교와 유사한 4개 사업장을 조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하였으나 이에따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결과 패소한 선례가 있어 후순위채가 비교적 낮은 마창대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우리도 입장(계획)

 

    - 마창대교 탄력요금제(출퇴근할인 및 주말·주중 요금조정) 도입 여부에 대해 이용자 편익 최대, 재정 최소화 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 또한, 사업재구조화, 공익처분 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및 재정절감 방안을 찾도록 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략사업과

김태형 주무관(055-211-41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남명학사 건립 목적에 맞는 학생 중심 운영을 촉구하며

(성동은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산4)

발언내용

 

   - 벌점 20점 초과 입사생에 대한 징계위 없는 퇴사조치와 학사 사용료 미반환은 부당함

   - 만족도 조사의 정확성, 실효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현실태

 

   - 남명학사는 입사생 수칙에 따라 벌점 20점 초과 시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퇴사조치 하며, 잔여 학사 사용료는 미반환 중임

   - 남명학사 운영 만족도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총2회 실시하며, '21년 만족도 조사결과 긍정답변이 85% 이상이고, 편의시설 설치와 귀사시간 연장 등 학생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함

우리도 입장(계획)

 

   - 벌점초과 등으로 퇴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인 징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학사 사용료 반환 관련 운영규정 개정을 검토하겠음

   - 보다 다양한 학생의견 수렴, 접근성·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추진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통합교육추진단

이승훈 주무관(055-211-368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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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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